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명이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참여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과 카페에서는 수천 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들은 고객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주소, 주문 정보 등 5가지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2차 피해 위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례(인터파크,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를 보면, 집단소송 승소 시 1인당 배상액은 보통 10만 원 수준이었으나, 쿠팡의 경우 5개월간 유출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과 내부 통제 실패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15만~20만 원까지 배상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있으며, 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액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송이 완료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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