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통과시켰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을 도맡을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씩 총 4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무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또한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법 왜곡죄 신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서 누군가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기존 판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상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의 반발
야당은 이 법안들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도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고,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고소·고발의 남발 및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이 법안들을 연내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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